'유령' 취급받는 국내 이주아동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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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한국에 사는 유령'이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다.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경찰이 무섭고, 보험 가입이 안돼 수학여행을 못 간다.
1990년대 초 한국으로 온 뒤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된 인화는 입국 당시 다섯 살이던 아이를 악착같이 키웠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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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한국에 사는 유령’이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다. 마리나, 페버, 김민혁, 카림, 달리아가 그렇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이라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출국한 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개종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난민신청을 했으나 자격을 얻지 못해서 등 이유는 제각각이다.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오락가락 하는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경찰이 무섭고, 보험 가입이 안돼 수학여행을 못 간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삶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막막하고 낱낱이 고통스럽다.
부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1990년대 초 한국으로 온 뒤 사기를 당해 미등록 노동자가 된 인화는 입국 당시 다섯 살이던 아이를 악착같이 키웠다.
“저는 한국에서 25년을 일했어요. 여기서 제 월급도 다 썼고요. 먹고살고, 월세 내고, 세금 내고요.…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아무도 외국인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하고 은유 작가가 쓴 책은 국내에 2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살아갈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일상을 견뎌내야 한다. 게다가 한국에서 나고 배우고 생활하며 한국인으로 자라지만, 만 18세가 넘으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안 통하는 부모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상의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설령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도 아이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것이 사회와 국가의 의미다. 책임이자 의무다. 그래서 책은 장기체류 이주아동의 인권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구제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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