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공짜망 소송' 판결 뜯어봤더니..SKB '완승'

오상헌 기자 2021. 6.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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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소송 주요 쟁점서 SK브로드밴드 주장 인용넷플릭스 '전송료=무료' 주장 배척 "연결 대가 지급"'착신망 이용대가' 받은 컴캐스트, SKB와 동일 구조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이라는 유상(有償)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 따라서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내놓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이른바 '공짜망 소송'의 1심 선고 요지다. 넷플릭스가 낸 채무(망 사용료)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연결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대가 산정 및 지급 방식은 협상으로 결정하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망 이용대가 관련 협상을 요구해 온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을 법원이 전적으로 수용한 셈이다.

26일 판결문을 보면 양쪽 주장이 크게 갈렸던 쟁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해석도 다르지 않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망 이용대가 관련 유사 분쟁이 전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와 로컬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벌인 첫 법적 분쟁의 결과를 국내외 ICT(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숨죽여 주시해 왔다는 점에서다.
"넷플릭스, SKB와 접속 또는 연결" 대가 지급해야
넷플릭스가 도쿄와 홍콩 캐시서버(OCA)에 미리 업로드해 둔 콘텐츠는 일본·홍콩과 한국 사이 해저케이블과 SK브로드밴드의 국제망 전용회선을 거쳐 SK브로드밴드 국내망을 통해 최종이용자에게 도달한다. 단순화하면 '넷플릭스→일본 통신사(접속)→SK브로드밴드(전송)→최종 이용자' 경로다.

넷플릭스는 재판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유료인 '접속료'와 무료인 '전송료'로 구분한 뒤 일본 통신사에 접속료(OCA 유지비용 등)를 지불하므로 SK브로드밴드엔 콘텐츠 전송 비용을 따로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유료)이 아닌 '연결'만 했고, 전세계적인 연결성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접속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별도의 ISP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연결된 사실엔 당사자들의 다툼이 없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망 중립성' 주장엔 "차별금지 개념, 대가논의와 무관"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도

재판부는 특히 "망 접속 없는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을 상정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가 망 증설·운영으로 넷플릭스의 연결을 허용한 것은 인터넷접속역무 범위에 있다"고 했다. "콘텐츠 전송은 명백히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접속 유료-전송 무료' 프레임과 무료 연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가 무료 망 이용의 논거로 내세운 '망 중립성 원칙'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연결 대가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배척했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수요와 트래픽 증가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가입자도 역시 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의 넷플릭스 서비스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지난해 3월 400Gbps로 8배 가량 급증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600Gbps로 증가했으며 SK브로드밴드는 최근 한국과 일본 구간의 용량을 900Gbps급으로 증속했다.

컴캐스트에 지급한 '착신망 이용대가' "SKB와 구조 동일"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사용료가 2017년 15억 원, 2020년엔 272억 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원활한 넷플릭스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수 증가 등 SK브로드밴드의 영업상 이익이 있겠지만 거액의 (투자) 비용을 상쇄할 만한 규모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넷플릭스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달리 봤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인 켄 플로랜스가 2014년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넷플릭스가 ISP인 컴캐스트와 AT&T, 버라이즌, TWV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넷플릭스는 다른 ISP를 거치지 않고 OCA와 컴캐스트 망을 직접 연결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했다"며 "이런 과정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ICT 업계 관계자는 "1심 선고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글로벌 CP들의 인터넷 망 이용대가 지급 근거가 제시된 만큼 다른 국가로 유사한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킹덤'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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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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