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수사팀의 마지막 의견 "'주범' 이광철 기소 필요"

이경원 2021. 6. 27.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전인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피력했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히려 이 비서관의 종범 성격에 가깝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조치 과정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 직전인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재차 피력했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히려 이 비서관의 종범 성격에 가깝다고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에서 파생된 수사 무마 사건의 주범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었다면, 출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 비서관에게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수사팀은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했다. 대검은 그간 이 비서관의 범의(犯意) 여부 등이 좀더 조사돼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비서관이 이 검사와 긴급 출금 요청서를 공유한 사실,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님을 관련자들이 모두 인식한 사실을 더욱 의미 있게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실상 한몸이며, 이 비서관 역시 이 검사처럼 공소제기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대검에 이 비서관 기소 의견을 재차 전할 때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사실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금에 관여된 ‘윗선’ 전원의 진술을 빠짐없이 청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접했던 상황과 본인의 역할 정도에 대해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 조사 이후 여러 경로로 추가된 증거와 진술들을 고려해도 이 비서관의 범죄 혐의는 옅어지진 않는다는 게 수사팀의 태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이 이 비서관의 기소 필요성을 대검에 최초로 전한 것은 지난달 13일쯤이었다. 이후 기소·불기소 처분 없이 50일가량이 흐르는 동안 수사팀과 대검의 지휘부가 교체됐고, 지난 25일 수사팀 구성원들도 인사명령을 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김재혁 수원지검 형사3부 부부장은 대구지검 공판2부장으로, 팀내 평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 옮기는 내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유지 업무가 어렵도록 뿔뿔이 찢어졌다”는 평이 나왔다. 중요 사건의 경우 직관(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이 일반적이다. 서로 협의해 공소유지 업무도 분장해야 한다.

이 부장검사의 대구행 자체가 법조계에서 뒷말을 낳는다. 이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1심, 이 고검장의 1심,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 파기환송심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서울의 법정에서 다뤄지는 사건들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만 제외하면 모두 여권이 탐탁치 않아 했던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공분의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의 출금 적법성을 따진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부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 부장검사가 애초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을 처벌하려 한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보는 사건을 맡긴 것이 오히려 ‘봐주기’ 논란을 불식한다는 평도 나왔다. 수사팀은 인사 이동 순간까지 기록을 정리하고 최종 의사결정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