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단계 발표..첫 2주는 전국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권남기 2021. 6. 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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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첫 시행 2주 동안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이 유지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다 점차 완화될 예정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가 발표됐습니다.

전체 네 단계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전국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확산세가 여전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2단계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단계에선 9명 이상 사적 모임과 100명 이상의 행사나 집회가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없이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의 영업은 자정까지 가능하고,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사적 모임이 6명까지로, 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가장 낮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1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식당이나 카페 등도 운영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500명 이상 행사나 집회는 금지되고, 종교시설도 전체 좌석 수의 절반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만 지키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비수도권도 7월 첫 2주 동안은 지역별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강화된 방역조치가 이뤄집니다.

대부분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가운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합니다.

다만 충남은 최근의 확산세에도 인원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대구와 광주는 클럽 등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집합금지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처를 내리고, 대전과 강원, 제주는 종교시설에서의 소모임과 식사, 합숙을 금지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며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7월은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별 새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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