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상초유'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금품' 의혹

신재현 2021. 6.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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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는데 별다른 보완수사 지시 없이 청구돼 발부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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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금품 건네받은 혐의 포착
부장검사,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강등
경찰 "구체 수사 내용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령이 나기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로서, A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검사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A부장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는데 별다른 보완수사 지시 없이 청구돼 발부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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