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단속 피하다 사망, 대법원 "국가 책임 없어"

전현진 기자 2021. 6. 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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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법원.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피하려다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어선 선장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어선 선장 A씨의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4월22일 오후 7시30분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소등한 상태로 어업활동을 하던 1.2t급 어선 두 척을 발견하고 단속정을 내려 접근했다. 어선은 최대 속력으로 도주했고, 단속정은 어선을 놓쳤다. 잠시후 A씨가 몰던 어선은 크게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단속정은 주위를 수색하다 익사한 A씨도 찾아냈다.

A씨의 부인과 모친은 ‘무리한 단속으로 사고가 났고, 공무원들이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선 ‘과잉 단속’이라는 유족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이 A씨가 물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긴급한 해상수색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A씨 유족들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에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술에 취해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채 무릎까지 온 털장화를 신은 점 등을 볼 때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에 빠진 뒤 곧 숨졌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암초 충돌 후 추락한 뒤 익사하기까지 생존 가능 시간이 2∼5분뿐이었고, 이 시간 내에 A씨를 발견해 구조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의 인원적 제한과 장비상의 문제가 있었고, 수색작업은 사고 선박 주변을 중심으로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생존가능 시간 내에 A씨를 발견하여 구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상소를 기각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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