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최재형 사표 수리.."바람직하지 않은 선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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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조속히 임명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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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사원장 스스로 중도사퇴는 전대미문"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체제..문대통령 후임 인선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50분께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이 이날 오전 9시 사의 표명을 공식화한 지 8시간 50분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과 함께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018년 1월 2일 임명된 최 원장은 임기를 6개월가량 남겨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 임기는 4년이다.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후 정권 교체나 국무총리 임명 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감사원장은 여럿 있었지만, 감사원장이 스스로 중도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기 중에 스스로 중도 사퇴한 것은 문민정부 이후 전대미문"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의 중도 사퇴로 강민아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감사위원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5명 가운에 강민아·손창동 감사위원이 2018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강 감사위원이 연장자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후임 감사원장을 조속히 임명할지도 관심사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10개월여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기 4년의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향후 감사원장 인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변을 삼갔다.
kbeomh@yna.co.kr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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