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흘 더 쉰다.. 대체공휴일 확대법 본회의 통과

이가영 기자 2021. 6. 29. 16: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서 4일의 휴일이 생겼다. 원래대로였다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모두 주말인 탓에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올해 평일에는 하루도 쉴 수 없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은 대체공휴일이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휴일이 유독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았다. 6월 6일인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다. 6월부터는 추석을 제외하고 평일 휴일이 하루도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 등 올해 4일의 휴일이 추가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 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