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올해 4일 더 쉰다

오주환 입력 2021. 6. 3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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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법 개정 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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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상 제외..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도 확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다. 또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전국 주택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지금까진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해왔다.

광복절의 경우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국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기준을 애초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2001년 이후 번번이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3년 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최초 구성 뒤 2년간 진상규명 조사권,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권 및 출석 요구권을 갖는다. 국가가 희생자에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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