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면제

박영주 2021.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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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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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시행..신규 등록·소유주 변경시 해당
농식품부, 10월부터 반려견 미동록자 등 집중 단속
1차 위반시 20만원 과태료..지자체 운영 공원 제한
[춘천=뉴시스]김동현 기자 = 강원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중인 유기견들이 사람이 오자 짖고있는 모습이다. 2021.03.15. dhyeo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 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휴가 중이라면 머물러있는 지역에서도 동물 등록이 가능하다. 휴대폰으로 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는 반려견 유기나 유실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0.10.14. photo@newsis.com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을 희망하는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동물등록 대행자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 사육견인 마당 개도 단속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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