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카 징역 4년 확정..'정경심 코링크 공모' 인정 안돼

김종훈 기자 2021. 6. 3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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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1심은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발행, 금융위에 제출한 혐의 △조 전 장관 측에 지급된 1억5700만원 중 78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 △WFM 등에 관련된 조씨의 개인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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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코링크 10억' 대여금 판단 대법원서 확정..정경심 공모 혐의 인정 안 돼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 대표였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불법 재산증식 의혹의 중심에 있는 업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게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기업사냥꾼'으로 활동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코링크PE 아래 설립된 '블루펀드' 출자금이 100억원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발행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코스닥 상장사 WF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한 혐의 △WFM 인수에 투입된 자금이 본인 자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이 있다.

그외에도 △WFM 경영 과정에서 음극재 설비대금을 부풀려 16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회사 자금으로 포르쉐 승용차를 타고다닌 혐의 △금전거래·급여지출 목록을 꾸며 WFM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을 조 전 장관 일가 측에 지급했는데, 여기에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발행, 금융위에 제출한 혐의 △조 전 장관 측에 지급된 1억5700만원 중 78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 △WFM 등에 관련된 조씨의 개인 혐의 등 일부만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 측에 지급된 1억5700만원은 조씨가 빌린 돈 1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중 5억원은 코링크PE 자금이 아니라 조씨 본인 자금으로 이자를 갚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재판에서 이 10억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있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를 통한 불법 재산증식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와 조씨 측은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맞섰다. 1심은 돈이 건너간 경위, 당시 정 교수가 10억원의 용처보다 이자와 원금을 보전받는 데 더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여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블루펀드 거짓 보고서 발행 혐의 판단만 유죄로 바꿨다. 다만 형량은 유지됐다. 2심은 이 부분 형량은 징역 1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하고, 조씨가 일부 범행을 추가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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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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