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 확정
"사모펀드 범행 정경심 공모 없다" 원심판단 유지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자산운용사 코링크 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72억여 원의 횡령·배임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는 다음 달 2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항소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와 정 교수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정 교수 1심 재판부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재판은 아직 1심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교사 채용비리 등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는 오는 8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도 다음 달 대법 선고가 나는 등 논란이 컸던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지어 나올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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