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경욱 선거구 재검표 결과 이상 없다"

김종훈 기자 2021. 6. 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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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일련번호에 문제가 있는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검표 결과 최다득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5만2678표, 민 전 의원이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당시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득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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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정일영 의원 최다득표 당선 재확인
민경욱 전 의원이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를 진행한 결과, 일련번호에 문제가 있는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참관한 가운데 지난 28일부터 이틀 간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가 진행됐다. 재검표 결과 최다득표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5만2678표, 민 전 의원이 5만64표, 정의당 이정미 당시 후보자가 2만3183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가 424표를 득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이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지만 순위에 변화는 없었다. 개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의원이 5만2806표, 민 전 의원이 4만9913표, 이정미 후보가 2만3231표, 주정국 후보가 425표를 각각 득표했다고 발표했었다.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12만여매, 사전투표지 4만5000여매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을 얻은 뒤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를 근거로 투표지 판독 절차를 거쳤다. 판독은 민 전 의원 측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판독 결과 선거구에 부여된 일련번호 외 다른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유령표'가 섞여있다며 투표결과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은 현장검증 기일에 직접 참석했고, 재검표 중인 29일 새벽 SNS를 통해 송도2동 6투표구에서 무효표 294장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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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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