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입찰정보 빼주고 재취업..전 공기업 간부 집행유예

조진영 2021. 7. 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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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입찰 정보를 빼내 특정 업체에 건네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전력기술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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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입찰 정보를 빼내 특정 업체에 건네준 공기업 직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원전 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전력기술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종합설계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울산 울주군에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인 신고리 5·6호기의 폐수처리설비의 기술 평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설비사업 최종입찰을 앞두고 기술평가보고서 등 평가자료 일부가 유출됐습니다.
한전기술 간부 A 씨가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가운데 한 곳에 비공개 자료를 넘긴겁니다.

자료를 건네받은 업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예상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다른 업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높은 가격을 적어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유찰을 유도한겁니다. 하지만 최종 입찰에서는 최초 입찰가보다 30억 원 적게 써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따냈습니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이윤이 남기 어려운 액수로 입찰해 낙찰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폐수설비 사업을 처음 해보는 해당 업체가 수주하고 싶어서 금액을 최저가로 쓴 것 같다"는 겁니다. "원전 관련 수주 실적이 있으면 다른 입찰에도 참여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무리했다"는 지적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가 자료를 넘겨준 한전기술 간부 A 씨가 이듬해 퇴직한 뒤 이 업체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겁니다. 기술평가 자료를 유출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A 씨의 행동에 대해 "퇴직을 8개월여 앞두고 협력 업체에 취업하려고 특정 업체에만 자료를 제공해 입찰을 방해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폐수 설비는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료를 넘겨받아 입찰을 방해한 해당 업체 임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임원 C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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