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문 매장에서 샴푸·린스 직접 용기에 채워가세요

성서호 2021. 7.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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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리필 매장에서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샴푸 등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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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환경부,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김강립 처장, 맞춤형 화장품 소분 매장 방문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5월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맞춤형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네 가지 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리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적극 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첫 번째 사례다.

소비자는 이날부터 리필 매장에서 조제 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원하는 만큼 샴푸 등을 직접 용기에 받아 갈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새로 구입할 때보다 약 30∼50% 싼값에 리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5일 현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 중 화장품 리필 전문 판매장은 서울 5곳 등 전국에 총 10곳이 있다.

리필 매장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재사용 용기 세척·관리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받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화장품 리필 매장에서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 매장 현황을 조사한 뒤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리필 매장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리필용 표준 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지침서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업계에 배포한다. 지침서에는 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생·안전 문제 해소 방안과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이 담긴다.

환경부는 또 표준 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 제도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침서에 맞춰 제작한 표준용기로 리필 매장에 납품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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