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정부 "추경 통과 후 한 달 내 지급 시작"
'건강보험료' 기준.."4인 가구 월 소득 975만 원"
[앵커]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고,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추경안의 주요 내용을 오인석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구 소득 기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0.4조 원 규모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액 한도가 없어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이 지급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를 추경 통과 후 신속히 마련해 한 달 내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보료 책정 때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1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4인은 975만 원 선 입니다.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뒀습니다.
집합금지와 제한조치로 피해가 큰 유흥업종과 음식점, 여행업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난 해 8월 이후 단 한번이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2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해 매출과 장단기 피해 기간으로 구분해 자금이 지원됩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이 40% 이상 줄면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1조 1천 억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약 11조 원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추경 등 36조 원의 재원은 피해지원에 15조 7천 억을 비롯해 백신과 방역 보강에 4조 4천 억, 고용과 민생안정 지원 2조 6천 억, 지방재정 보강에 12조 2천 억이 투입 됩니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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