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병역법 위반' 서울청이 수사

이윤식 2021. 7. 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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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文시민단체 고발로 착수
'반부패수사대'가 맡기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상임고문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산업기능요원 활동 중 병역 비리·특혜 의혹'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친문(親文·문재인 대통령 지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관련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대표 신승목 씨가 이준석 대표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신씨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SW Maestro(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 위반, 전문연구 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경찰청은 당초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수사과에 하달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 대표의 주거지 기준으로 관할서는 서울 노원경찰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경찰청은 수사과가 아닌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맡겨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측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와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도 하고 관할서에 하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가 대폭 축소되며 올해 신설한 수사조직으로, 출범 당시 일각에선 '정권 맞춤형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 전부개정·시행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무원범죄·선거범죄 등 주요 부패·공공 범죄 사건으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중요범죄 사건, 추진하는 중요 기획수사 사건 등을 수사한다.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 차례 반박했다. 지난달 18일에는 "(2012년)강용석 당시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봐서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장소가 저희 (산업기능요원 근무)회사에서 1㎞ 거리였다"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지원서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를 고발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구호를 내건 친문단체다. 이 단체 대표 신씨는 지난 3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었지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었다.

지난 2월에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무자격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경찰은 이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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