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비위 사건 내역' 공수처 요청 거부.."법적 근거 없다"

하상렬 2021. 7.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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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한 내역 등에 대해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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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지난달 1일 수사기관에 검사 비리 사건 내역 요청
경찰 응했으나..검찰은 거부, "검사 비위 사건 이첩 충실"
"법적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려워..관련 사건 있다면 제공"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검찰 비위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한 내역 등에 대해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은 공수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DB)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일 대검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 조항을 다른 수사기관이 지키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수처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한 반면, 대검은 지난 16일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공문을 공수처에 보냈다.

대검은 공수처 요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공수처 요청 자료가 사실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사경력자료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경력자료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조회·회보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검은 공수처에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피의자, 죄명, 사건번호 등) 등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 회신은 없는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법 25조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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