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빈후드, 790억원 벌금·배상금 내야

2021. 7. 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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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증권거래플랫폼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약 789억9500만원)에 달하는 벌금·배상금을 내게 됐다.

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고객에게 약 1260만달러의 배상금(이자포함)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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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RA, 역대 최고액 처벌 명령

미국 온라인 증권거래플랫폼 로빈후드가 7000만달러(약 789억9500만원)에 달하는 벌금·배상금을 내게 됐다. 수백만명의 고객 오도, 지난 3월 운영 중단과 관련한 실수 등 때문이다.

미 금융산업규제청(FINRA)은 로빈후드에 57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피해를 입은 수천명의 고객에게 약 1260만달러의 배상금(이자포함)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FINRA는 보도자료에서 “FINRA가 명령한 가장 큰 재정적 처벌”이라며 “위반의 범위와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로빈후드는 2016년 9월 이후 특정 기간에 고객에게 허위정보를 부주의하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계정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와 옵션거래 손실 위험,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직면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7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FINRA는 설명했다.

로빈후드는 2017년 12월 고객에게 옵션 거래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이 거래 승인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옵션 계정 승인 봇(bot·특정 작업 반복 수행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알고리즘에 의존, 결과적으로 회사의 기준에 미달하는 수천명의 고객이 옵션 거래를 하게 방치했다.

로빈후드는 아울러 2018년 1월~2021년 2월 고객 주문 수락·수행 등 핵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합리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FINRA는 지적했다. 특히 올해 3월 2~3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가동이 중단됐는데, 시장 변동성이 역사적으로 심했을 때 고객이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FINRA는 평가했다.

FINRA는 “중단 기간 동안 로빈후드는 고객 주문을 수락하거나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은 수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이 영향을 받은 고객에게 500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토록 요구한다”고 했다.

이 밖에 로빈후드는 2018~2020년 서면으로 작성된 고객 불만 사항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FINRA는 자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빈후드는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지만 조사결과를 입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번 제재 관련, 올해 말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는 로빈후드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로빈후드는 작년 12월, 무료 수수료 관련 조사를 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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