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지급..저소득층은 추가 지원
[정오뉴스] ◀ 앵커 ▶
정부가 상위 20%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은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에게 1인당 25만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엔 최대 4인 가구에 대해 1백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이번엔 5인가구 이상도 인원 수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은 추가 지원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1인당 10만원씩 더 지급 받을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7월 말 발표 예정으로, 가장 최근인 6월 말 소득이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지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백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의 3%를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은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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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1200/article/6282961_34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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