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끊은 도구에 시신 운반까지 공개한 언론 "자살보도 권고기준 아나"

정민경 기자 2021. 7.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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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고교생 사망사건 보도에서 연합뉴스, SBS, 한국경제TV,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외에도 많은 언론이 경찰이 발표한 극단적 선택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보도했다.

이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생긴 지 17년, 기자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한국 사회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매년 10만 명 당 25명에 이를 정도다. 언론의 자살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권고 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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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도 권고 기준, '자살 방법·도구·장소·동기 등 보도하지 하지 않는다' 명시했지만 경찰 발표 그대로 보도한 언론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실종됐던 고교생 김 모씨가 지난 6월28일 사망한 채 발견된 가운데, 언론이 김 씨가 극단적 선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그대로 보도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시신 운구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한 언론도 있어서, 이 역시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따르지 못한 부분으로 지적됐다.

실종 고교생 사망사건 보도에서 연합뉴스, SBS, 한국경제TV, 조선비즈, 아시아경제 외에도 많은 언론이 경찰이 발표한 극단적 선택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보도했다. 경찰이 사망 발표를 하면서 '도구'를 공개했기에 보도 역시 그대로 나간 것이다. 현재도 포털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극단적 선택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언급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경찰이 관련된 발표를 했더라도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데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8일 민언련은 “'실종 고교생 사망사건', 제발 자살보도 권고기준이라도 지키자”라는 논평에서 “실종 신고 사흘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고교생 고 김휘성 씨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죽하면 유가족이 언론 취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면서, 강력한 비공개 의사를 밝혔겠는가”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언론은 경찰 측 발표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발견 당시 상태를 고스란히 옮겨 보도했다”며 “언론이 경찰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쓴 것이라고 주장해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관련 동영상 화면.
▲자살보도 권고 기준.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5가지 원칙 중 하나로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도구에 관한 보도 외에도 '시신 운구' 장면이 보도되기도 했다. 민언련은 “뉴시스는 경찰이 김씨 시신을 운반하는 장면을 사진 자료로 남겼다”며 “시신 운구 장면은 블러 처리가 되었더라도 이미지 자체가 자극적이며,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때론 블러 처리가 더 시선을 유인하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블러 처리가 된 사진은 현재 수정된 상태다. 민언련은 이밖에도 뉴스핌, 더팩트, 경기매일 등이 시신 운구 장면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단순한 보도윤리를 위해 제안된 게 아니다”라며 “미디어 자살보도가 자살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생긴 지 17년, 기자들이 아직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한국 사회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매년 10만 명 당 25명에 이를 정도다. 언론의 자살보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권고 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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