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손실보상법, 국회 문턱 넘어

정광윤 기자 2021. 7. 1. 18:0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노래방 등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40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500만 원,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식당이 장기간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집합금지는 15주, 영업제한은 30주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이번처럼 당정이 협의해 1회성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