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 원 지원..손실보상법, 국회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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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정광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지난해 8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4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노래방 등 영업이 아예 금지된 업종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400만 원 더 늘어난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최대 500만 원,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식당이 장기간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집합금지는 15주, 영업제한은 30주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이번처럼 당정이 협의해 1회성 지원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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