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형, '수산업자 김 회장'에 86억 사기 당했다

이서준 기자 2021. 7. 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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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만난 총선 예비후보 통해 인맥 형성
116억대 사기 피해자 중 사립대 교수도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에게 86억 원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모두 합해 116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김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해 서울의 사립대 교수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회장의 사기와 인맥 형성의 시작점에는 언론인 출신으로 서울 사립대의 교수를 지내고 2016년에는 경북 지역 총선의 예비후보였던 A씨가 있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로 수감 중이던 김 회장은 2017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A씨를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소한 김 회장은 A씨에게 접근해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7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A씨로부터 김 전 의원의 형, 그리고 A씨가 교수로 있던 서울 사립대의 같은 대학 교수들을 소개 받은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오징어 사업을 할 의사도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은 또 A씨로부터 검찰 고위직 출신의 인사도 소개 받았고 이를 연결 고리로 이모 부장검사와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성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 등 전현직 언론인과 총경급 경찰 간부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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