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수원 사장에 '1400억 배임' 적용.."정권 눈치보기" 비판도

공태현 2021. 7. 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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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또 다른 권력형 수사인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기소 후에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면서, 배임 관련 혐의는 백 전 장관 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만 적용됐죠.

정권 눈치보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대전지검은 1천 4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노정환 대전지검장까지 나서 백운규 전 장관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지시를 수행한 공기업 사장에게만 묻게 된 겁니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 관련 혐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라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판단을 총장이 흔드는 건 정권 눈치보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민간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임 당시 김 총장은 검찰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취임 전에는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경제사건 등 복잡한 사건을 하루만에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고 수사지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존 소신에 반하는 결정으로, 백 전 장관이 배임 관련 혐의로 기소되는 건 막았지만, 검찰 조직 내 김 총장의 리더십은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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