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 '고성 납북어부 사건' 등 확정판결 사건 조사키로

김재현 2021. 7. 2.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정 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 7건을 포함해 모두 417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 제2조 제2항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확정 판결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제11차 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 7건을 포함해 모두 417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본법 제2조 제2항에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해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결정된 확정판결 사건에는 ‘고성 납북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1968년 강원도 고성군 인근 바다에서 명태를 잡다 납북된 어부가 약 7개월 뒤 국내로 돌아온 뒤, 간첩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961년 육군 중령이 한강 다리 위에서 혁명군의 서울 진입을 저지해 혁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한 사건과 방첩대의 불법 구금, 가혹 행위 사건 등 다른 확정 판결 사건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제 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관련 군 사망 사건, 충남 아산 부역 혐의 희생 사건, 경남 진주 국민 보도연맹 사건 등 주요 사건들도 조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사건은 모두 1천79건입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4천6백38건, 신청인은 8천6백74명입니다.

[사진 출처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