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초등생 10명 확진..'슈퍼전파자' 원어민 교사 고발

홍순빈 기자 2021. 7. 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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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관내 응봉초등학교 코로나19(COVI-19) 집단감염의 시작이 된 원어민 교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응봉초등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자 원어민 강사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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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1


서울 성동구가 관내 응봉초등학교 코로나19(COVI-19) 집단감염의 시작이 된 원어민 교사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재계약도 진행하지 않는다.

2일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응봉초등학교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자 원어민 강사 A씨에 대해 재계약 불가 통보와 함께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한, 두통 등 코로나19 최초 증상이 발현됐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글로벌센터 직원에게 거짓으로 답변하기도 했다. 그후 A씨는 응봉초에서 진행하는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고 같은달 25일 응봉초 4학년 학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경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A씨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과 1m 거리 간격을 유지하지 않거나 물을 마시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계약이 지난달 30일부로 종료됐고 즉시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고 방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글로벌센터 책임자, 성동구청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응봉초 4학년 학생 10명의 확진판정 이후 지난 25일부터 응봉초 학생, 교직원 등 총 752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했다. 성동구청은 4학년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역학조사 결과 타지역 확진자 지인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했으며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가족들을 위한 TF팀을 꾸리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대면 프로그램을 당분간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며 "사설 학원 등에 공문을 발송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걸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을 접촉하거나 외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할 계획"이라며 "자가격리된 학생, 가족들 등과 협의해 추후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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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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