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죄질 불량'

윤나경 2021. 7. 2. 19: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수십억 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오늘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최 씨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이사 이름만 올리셨다는 주장 아직도 변함없으신가요?) ....."]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최씨가 비영리 의료재단 설립 후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 수급한 요양급여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데 이를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동업자들의 불법 정황을 알고도 중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 A 씨 등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년 동안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 3명은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손경식/최 씨 변호인 : "검찰의 매우 왜곡되고 편향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의 사건 처분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검찰은 최 씨를 동업자들과 공범으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재욱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