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처가에 당했다"..모녀·검사·사업가에 무슨 일이?

양시창 2021. 7. 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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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은, 김 씨의 해명 이후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의 상대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이런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 처가와 무려 17년간 소송을 진행한 정대택 씨를 뉴있저 제작진이 만나고 왔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정대택 씨는 윤 전 총장 처가와 여러 건의 송사를 벌였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기자]

정 씨와 장모 최 씨의 인연은 지난 2004년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스포츠센터를 함께 인수하면서 사업 파트너가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도 채 안 돼, 최 씨가 정 씨를 강요죄로 고소하면서 악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 스포츠센터 처분 과정에서 나온 이익금 53억 원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썼는데요.

최 씨는 이 약정서가 강요로 작성됐다며 정 씨를 고소해 승소했고, 정 씨는 한 푼도 못 받은 채 강요죄 혐의로 징역형까지 살게 된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검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핵심 증인을 회유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씨 주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대택 / 사업가 : 아주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한 감언이설로 끌어들여서, 결정적일 때에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꼼수를 써서 손해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앵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도 등장하죠?

[기자]

앞서 핵심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회유했다는 정 씨의 주장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나온 핵심 증인은, 두 사람 약정서를 보증했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는 1심에서 해당 약정서를 자신이 쓰지 않았다며 최 씨 편을 들었다가, 항소심에서는 최 씨에게 2억 원을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뒤집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돈만 준 게 아니라, 송파구 가락동의 아파트 한 채를 함께 넘겼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그 아파트 소유주가 다름 아닌 김건희 씨였던 겁니다.

제가 실제로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 정 씨 주장대로, 1심 재판이 끝난 뒤 소유주가 김 씨에서 법무사의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도 당연히 이 사건 공범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김건희 씨와 최 씨 측은 정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검사도 등장하는데요.

바로, 김 씨와의 불륜·동거 의혹으로 거론되는 양 모 전 검사입니다.

정 씨는, 양 전 검사가 당시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모녀의 증거위조나 위증 강요 등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최 씨가 법무사를 회유할 때, 양 검사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정대택 / 사업가 : 최**이가 어느 날 자기(법무사)를 회유하면서 '뒤에 현직 양00(검사)가 뒷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내 편을 들어달라, 그러면 너를 평생 먹고 살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앵커]

말씀대로 아직 일방의 주장이고, 앞서 김건희 씨는 검사와 동거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앞서 공개된 김 씨의 해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대택 씨는 두 사람의 불륜 관계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씨가 자신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딸 김건희 씨, 양 검사와 함께 여행 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의 기소 의견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최 씨가 앞서 다른 법정에서 함께 여행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이유에 대해, 양 검사·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또 고소를 당할 것이 두렵고 정확한 여행 날짜가 기억나지 않았다고 답한 부분입니다.

이 시기는 2004년, 정대택 씨와 최 씨 모녀 간 소송이 한창 벌어지던 때입니다.

불륜·동거를 단정할 순 없겠지만, 최 씨 모녀가 유부남인 양 전 검사와 여행을 다녀왔다는 점을 인정한 건 분명합니다.

정 씨는 또, 최 씨 모녀가 당시 미국에 있던 양 전 검사 아내 계좌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 씨는 윤 전 총장이 징계당한 것 역시 알려진 것처럼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 때문이 아닌, 김건희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고도 주장하죠?

[기자]

정 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윤 전 총장이 형사사건 당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건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여기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은 바로 김건희 씨와 최 씨 모녀로, 윤 전 총장과 김 씨가 결혼하기 전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두 번째 진정을 낸 뒤 정 씨가 법무부에서 받은 회신인데요.

귀하가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돼 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정 씨 진정의 결과로 윤 전 총장이 징계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달랑 두 문장이 전부입니다.

법무부에 정확한 징계 사유를 물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윤 전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보고 누락 등 항명 파동을 일으킨 시점과 정 씨의 민원 제기 시점이 겹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매우 주목할 발언이 나옵니다.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언급한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안 /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2017년 2월) :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 좌천됐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보직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결재권자였던 황 전 총리가 '부적절한 사유 때문이다', 분명히 언급했군요.

게다가,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윤 전 총장의 국회 위증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고요?

[기자]

우선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의 답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박지원 의원이 윤 전 총장에게 감찰받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윤 전 총장이 아니라고 대답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작년에 감찰받은 사실이 있죠?) 감찰이요? 받은 사실 없습니다.]

당시 앞서 설명한 정 씨의 진정으로 대검에서 감찰을 벌인 사실이 보도까지 됐는데, 윤 총장이 아니라고 답변한 게 위증 아니냐는 겁니다.

[앵커]

다시 장모 최 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대택 씨 얘기를 들었으니 최 씨 입장도 들어봐야 할 텐데, 마침 오늘 최 씨가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기자]

파주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부당하게 챙긴 액수가 22억 9천만 원으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 전에, 앞서 설명한, 정 씨의 의혹 제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최 씨에게 연락했고, 최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피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최 모 씨 / 윤석열 장모 : (안녕하세요. ytn의 김자양 pd라고 합니다.) 누구요? (ytn의 김자양 pd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대택 씨를 만났는데 좀 의혹들을 좀 제기하셨어요. 그거에 대해 저희가 여쭤볼 게 있는데 좀 통화 가능하실까요? (전화 뚝)]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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