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 모독죄' 무죄 석방 파키스탄인, 경찰관이 계획 살인

성혜미 2021. 7. 4.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남성을 경찰관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힘 야르 칸시에서 지난 2일 경찰관 압둘 카디르(21)가 와카스 아흐메드라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들에게 자수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성난 주민들이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 집단 구타해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 모욕 콘텐츠 SNS에 공유..2016년부터 살해 계획"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죄'로 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남성을 경찰관이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키스탄 경찰과 앰뷸런스 자료사진 [EPA자료사진=연합뉴스]

4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라힘 야르 칸시에서 지난 2일 경찰관 압둘 카디르(21)가 와카스 아흐메드라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동료들에게 자수했다.

사망자 와카스 아흐메드는 2016년 페이스북에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콘텐츠를 공유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았다.

그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뒤 숨어지내다가 몇 주 전 마을로 돌아왔다.

살인을 저지른 경찰관 압둘은 "와카스가 무함마드를 모욕했기에 2016년부터 살해할 계획을 짰다"며 "그동안 교도소에 있어서 기회가 없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부족과 마을 출신이며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돌 던지는 파키스탄 시위대 자료 사진 [로이터 자료사진=연합뉴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파키스탄은 인구 2억2천만명 가운데 97%가 무슬림이고, 국교가 이슬람교이다.

신성 모독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사형이나 종신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성난 주민들이 신성 모독 피의자를 총살, 집단 구타해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한다.

지난 5월에는 이슬라마바드 외곽 모스크에 돌을 던지고, 이슬람교 성인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찢은 피의자가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자 주민 수백 명이 경찰서로 몰려와 "직접 참수하겠다"며 돌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권단체들은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처벌법이 현지 기독교계 등 소수 집단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반인권적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아왔다.

noanoa@yna.co.kr

☞ "공공장소 속옷 노출이 웬말"…컴백하자마자 퇴출 위기
☞ 코미디언 신보라, 올가을 엄마 된다…"임신 7개월째"
☞  "신분증 달라면 별점 테러" 10대 커플 대실에 속수무책
☞ "성관계 대신 스킨십?" 면접 후 성희롱에 취준생 '눈물'
☞ '907일간의 도주' 신창원…"탈옥한 이유는 애인이…"
☞ "아내를 살해했다" 스스로 신고한 70대 남편 검거
☞ '툭' 밀치기 장난였는데…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 '잘 입어야 뜬다'…대선후보, 패션의 정치학
☞ 스타킹으로 얼굴 가리고 상점 침입·성폭행…40대 구속
☞ 확 바뀐다는 경찰 체력장…여경 필요없단 소리 쏙 들어갈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