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뽑은 최고 조례는..오세훈 반대한 '무상급식'

하종민 2021. 7.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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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에 '무상급식 조례'가 선정됐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는 불과 50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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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시민 투표 진행
1만4325표 중 무상급식 조례에 2054표..14.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서울시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6.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민이 뽑은 서울시 최고 조례에 '무상급식 조례'가 선정됐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는 불과 50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4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선정을 위해 시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가 1위로 선정됐다.

이번 시민 투표는 지난 6월16일부터 27일까지 총 12일간 5285명이 참여했다. 총투표수는 1만4325표였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 중 단독조례 1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1위를 차지한 무상급식 조례는 전체 2054표를 차지해 14.3%의 지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0년 12월 제정돼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투표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서울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 2위는 시민들의 숨 쉴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해당 조례는 총 2004표(14%)를 받아 1위인 무상급식 조례와 50표 차에 불과했다.

미세먼지 조례는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민들이 뽑은 대표 조례 3위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뽑혔다. 해당 조례는 1679표를 받아 11.7%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 1664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아이돌봄 조례) 1504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버스준공영제 조례) 1389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서울광장 조례) 1156표 등의 순을 나타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해 올해 7월부터 공유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입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민이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로하는 조례를 꾸준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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