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본인 카드로 25만원 받는다

임주형 2021. 7. 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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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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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 불편 없도록 개선
미성년 자녀는 가구주 카드로 받아

이르면 다음달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은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717만원, 4인 가구는 878만원 내외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에 들었더라도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 등이다. 따라서 가구 소득(맞벌이는 부부합산)이 이 수준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구 소득 파악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시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는 가장 최근 직전 월 소득, 100인 미만은 전년도 소득이 반영된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과 지난해 6월 기준 재산세 자료가 반영된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컷오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를 컷오프로 삼으려 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공시가격으로 보면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선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모두 연리 1.5%인 예금에서 얻었다고 가정하면 13억 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만큼 부동산 컷오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더 신축성 있게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정부가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 등에는 (소득 기준을) 조금 늘려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땐 가구주 명의의 카드로 일괄 지급했는데, 변화를 주는 것이다.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개선한 조치다. 다만 미성년자는 이번에도 가구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가구주인 아버지는 자녀들 몫까지 75만원(1인당 25만원), 어머니는 본인 몫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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