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산업자 사기 청 연루설' 제기에 청와대 "기준 충족한 사면"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검·경과 언론·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가 2017년 12월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가 5일 기준을 충족한 사면이라며 “청와대와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 특별사면 관련 청와대 연루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는)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고,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 또한 벌금형 2회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형 집행률이나 범죄 전력 측면에서 기준을 충족시켜서 2017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내용이 없다”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12월 문재인 정부 들어 첫번째 특별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김씨)의 사기 범죄를 특별사면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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