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당국 안이한 대처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조기 적발 못해"

김지은 2021. 7. 5.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수천억대 피해를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지난 12월 받아들여 시작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의혹]사모펀드 감시·감독 기능 곳곳에서 숭숭 뚫려
일부 문제는 알면서도 뒤늦게 대처해 피해 키워
피해자 1100여명, 환매중단 금액은 5000억원에 달해
금감원 직원 등 5명에 '징계', 17명에 '주의' 등 처분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수천억대 피해를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 등을 태만하게 처리한 금융감독원 직원 등 5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 17명에 대해 ‘주의’, 24건에 대한 ‘기관 통보’를 의결했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성과감사 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2020년 서면검사를 실시해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횡령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돌려막기에 따른 사기 혐의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사항을 확인하고도 즉시 현장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사 기관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특수관계회사의 사모사채(공개모집하지 않고 특정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과 직접 접촉해 판매하는 회사채)를 1조5222억원을 매입한 사실을 파악하고 펀드 자금 1000~1500억원이 ‘돌려막기’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현장검사 등 조처를 지체하는 동안 옵티머스 쪽이 300억원의 펀드를 추가 설정해 사모사채를 매입하고, 펀드자금 200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95%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설정·설립 보고를 하면서 일반 회사채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모순적’인 집합투자규약을 첨부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는 이로 인해 애초 선전과 달리 일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27개 펀드에서 99건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취득한 것을 알고도 옵티머스의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자산명세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 매입'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금감원은 2018년 국회에서 옵티머스 펀드 부당운용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위법한 펀드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옵티머스 쪽의 설명만 믿고 국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2017년 김재현 당시 옵티머스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지분을 매입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옵티머스가 사모펀드를 부당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금융위에 건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금감원이 2017년부터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 등에 대한 건전성 검사, 민원이나 국회의원 질의 등을 접수해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이한 대처로 조기 적발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가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위험감수능력이 떨어지는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요건을 조정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을 키웠고, 금감원은 규제 완화로 위험이 증가했는데도 자산운용사 재무자료를 감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사모펀드 관련 감시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불법적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이사의 구체적 제보 등 민원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검사·조치하지 않은 점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지난 12월 받아들여 시작됐다. 감사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2019년 1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 및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해 감사를 진행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2017년 6월부터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모은 투자금을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 비상장 특수관계회사의 사모사채를 사는 데 쓰고 지난해 6월 환매 중단한 금융 사고다. 2020년 7월 현재 환매중단 금액은 5146억원으로, 피해자는 개인투자자 982명과 법인투자자 184명 등 모두 1166명에 달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