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동생 '이재명형 의료정보 누설' 처벌 받을까?.. 전문가들 의견 분분

김효숙 2021. 7. 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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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기준 모호하지만..진료 상담 내용이라면 의료정보, 법 위반 가능성"
"당시 언론보도로 충분히 유추 가능 내용..통상적 정보, 처벌할 만한 비밀 내용 아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친동생인 정신건강학과 의사 A씨가 이재명 경기지사 형 이재선씨의 의료정보를 누설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환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오가는 정신과 특성상, 진료기록에 담긴 사적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3일 이 대표의 여동생을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5월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동생이 이씨를 진료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이재선 씨가 제 동생에게 치료를 받으셨다. 그 이상은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이 당시에 억울하다부터 시작해 동생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며 "가끔 문자까지 보여줬는데 가족 간 굉장한 불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고발 당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A씨가 과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정보 및 비밀을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수차례 누설했고, 이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신 씨가 고발 근거로 들은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은 의료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의료 업무를 하며 알게 된 타인의 정보'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긴 하지만, 환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오가는 정신과 업무 특성상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은 의료법 1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의사 출신인 성용배 변호사는 "이 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내용, 가족과 불화가 있다는 내용 등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를 공개한 건 의료법 19조 취지상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정신과 특성상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이 진료 중에 오간 상담 기록이라면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인 정혜승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비밀 누설을 하지 말라는 범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환자가 의사에게 말한 경위,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이 씨가 의사를 신뢰해서 동생과 사이가 안 좋다는 등 집안 사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를 누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항"이라며 "이 대표는 동생이 말한 건 의료정보가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누설 금지 정보 대상엔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전반적인 사적인 정보도 포함된다. 특히 정신과 상담 중 나온 내용이라면 이 대표가 말한 의료정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법원은 2018년 5월 판결에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의료윤리상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발언 내용이 의료법에서 누설을 금지하는 '비밀'에 완전히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A씨와 이 대표가 진료를 통해 알게 된 이 씨 정보를 공개한 것은 도의적으로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이 대표가 A씨 말을 빌려 공개한 내용은 의료법상 객관적인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언론에서 이 대표와 그의 형이 사이가 안 좋고, 강제입원 논란 등이 보도됐다"며 "이 대표가 말한 '형제 간 불화가 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은 충분히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의료법으로 처벌 가능한 비밀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정신과 의사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에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면서도 "해당 내용은 대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통상적 정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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