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손실보상·재산세감면법 공포

박혜연 기자 2021. 7.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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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 '지방세법'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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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역·민생 강조..'개도국→선진국' 격상 의미 메시지낼 듯
중앙·지방정부 회의체 정례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공포
문재인 대통령 2021.7.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 '지방세법'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방역과 민생 등 현안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비상이 걸렸고 우리나라 상황도 심상치 않다면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 고삐를 조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방역과 민생에 방점을 찍으면서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그 의의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일명 손실보상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7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 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소급적용 기간은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로 제한됐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의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 '지방세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된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 인하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행정기관장이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을 논하는 회의체를 제도화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이날 공포되는 법안 중 하나다.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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