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성추행 몰릴까봐?.. 쓰러진 '핫팬츠 여성' 모른척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하철에서 핫팬츠를 입은 여자 승객이 쓰러졌는데, 주변 남성분들이 모두 모른 척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어제 지하철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쓰러진 여성이 짧은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있어 신체 노출이 조금 있었다. 때문에 해당 칸에 있던 어떤 남성들도 그 여성을 부축하거나 도울 생각을 하지 않더라”라며 “끝내는 아주머니들과 젊은 여성분들이 도와서 플랫폼으로 (쓰러진 여성분을) 들고 나갔다”고 했다.
이에 남성 누리꾼들은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도와줬다가 신체접촉으로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현명한 대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제압할 때는 반드시 여경이 투입되지 않느냐”며 “당연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성 누리꾼들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쓰러진 여성을 돕지 않은 것은 ‘여성혐오’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성 누리꾼들은 “여성들을 잠재적 무고 범죄자 취급한 것”이라며 “쓰러진 여성을 정상적으로 도왔는데 성추행범으로 몰릴 일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실제로 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을 부축하다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일도 있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B씨를 보고 화장실을 먼저 사용하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 문을 닫지 않은 채 구토를 한 뒤 밖으로 나오다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화장실 구조 등을 봤을 때 정황상 A씨가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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