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심야 한강공원, 단속에도 "이것까지만 마실게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수도권에선 밤 10시가 넘으면 바깥에서도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습니다. 어젯밤(5일) 저희 취재진이 한강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어기거나,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걸 수도권에선 금지하겠다고 방역 당국이 발표하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김홍식/여의도한강공원 센터장 : 22시부터 음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자제해주실 것을 계도하고요.]
밤 9시부터 돌아다니며 10시 이후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김재숙/여의도한강공원 직원 : 혹시 오늘 밤 10시부터 모든 공원 내 금주인 거 뉴스 보셨나요. (못 봤어요. 10시부터요?)]
[공원 이용객 : 아니 어떻게 한강에서 저기(음주) 하는 거까지 통제를 하냐고… 사람은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돌아다녀도 술자리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 이용객 : 야 먼저 가면 안 되냐. 토할 것 같아, 아 XX.]
이제 밤 10시가 지났습니다.
이 곳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정말 없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내방송까지 나오지만,
[7월 5일부터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곳곳에선 돗자리를 편 채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김재숙/여의도한강공원 직원 : 식당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2차로 여기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도,
[공원 이용객 : (지금 음주를 드시고 계신 걸 중단해주시고…) 이것까지만 먹고 끝낼게요, 빨리 (이걸요?) 빨리 끝낼게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딱히 손 쓸 수 없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는 지자체 행정명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한강공원 편의점에선 술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바로 앞 노점에선 밤 10시가 지나도 여전히 술을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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