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첫날..너도나도 "몰랐어요"

홍의표 2021. 7. 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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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 에서는 어제 부터, 밤 10시 이후, 강변이나 공원 등에서의 '야외 음주'가 금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을 둘러 봤는데, 아직 까지 이런 조치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곳곳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들이 포착 됐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연남동 경의선 숲길 공원.

마스크를 턱에 걸고 걸어가며 맥주를 마시고, 아예 마스크도 없이 벤치나 길거리에 앉아 술을 마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밤 10시, 식당이 문을 닫자 밖으로 나온 겁니다.

[시민] "이제 왔는데 저희는, 10시까지 술 먹다가…"

코로나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방역조치가 강화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 (오늘 10시부터 야외음주가 금지됐거든요.) "서울시 조치?" (네.) "몰랐어요."

[시민] "인원만 (5명 이상이) 아니면 상관없는 줄 알았는데. 인원이나 마스크만…"

한강공원 내 음주를 자제해주시고 귀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소주병을 놓고 대화하는 중년 남성들.

어둑한 강변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음식을 먹고 맥주를 마십니다.

역시 야외 술자리 금지를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몰랐어요." (아예 모르셨어요?) "네."

공원 측은 일단 계도에 나섰습니다.

[시민]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거 술 아닌데요."

[한강공원 관계자] "(술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 드신 건 봉지에 정리를 해주시고 술을 그만 드셔달라고…"

지자체들은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중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야외 음주가) 적발될 때 우선적으로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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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조아라)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4261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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