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 검토..방역 위반 시 정부지원 배제"(상보)

최정훈 2021. 7. 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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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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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확진자 1200명 넘어..3차 대유행 이후 최대"
"전국 확진자 85% 수도권..20~30대 젊은 층 중심 급증"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검토..방역 위반 시 정부지원 배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구성권 청구 등 강력히 조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다”며 “지난 겨울에 3차 대유행 이후 최대의 숫자”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하신 데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최근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 그리고 아직 미접종자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런 분들의 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한다”며 “안타깝게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졌고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만약 2~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방학이나 휴가를 맞아 모임이 늘고,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비율이 최근에 높아진 것도 이를 입증한다”며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는 확산세에 더욱 기름을 붓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20~30대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하겠다”며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에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주시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수칙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여기서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개인이 명백하게 방역 수칙을 위반해서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구상권 청구든 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를 하겠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될 것이고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하는 곳에서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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