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퇴근 후엔 2명만·결혼식도 친족만

이형진 기자 2021. 7. 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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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했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도입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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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적모임 금지..지역 축제 금지·집회는 1인 시위만
영화관·마트 밤 10시까지..종교행사 비대면·요양시설 면회금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 기준 1212명을 기록했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최다 확진 기록인 1240명 이후 2번째로 많은 숫자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했지만, 지금 같은 확산이 지속된다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단계 '4단계' 수준으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도입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 같은 유행이 확산하면 서울 또는 수도권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갖고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1명(지역발생 1168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의 1주간 평균 확진자는 769.6명, 수도권은 636.1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주평균 356.7명을 기록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단위로는 주평균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이상, 서울은 389명 이상 3일 이상 발생시 단계 격상 검토에 돌입한다. 이미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시작하게 되면 현행 4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해진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백신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경기 인원의 1.5배)은 예외로 적용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고, 구호·노래 등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회·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현행 단계에서는 식당·카페 등 비말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지만, 4단계가 도입되면 Δ영화관·공연장 Δ학원 Δ결혼식장·장례식장 Δ이미용업 ΔPC방 Δ오락실·멀티방,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Δ카지노 Δ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등 사실상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 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3단계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10시까지 가능하지만 4단계에서는 Δ클럽(나이트 포함) Δ헌팅포차 Δ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된다.

직장에서는 4단계 돌입 시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현행 수용 가능 인원의 20%까지는 가능했지만, 4단계로 올라서면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은 현재 입소자 혹은 면회객 둘중 하나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지만, 4단계가 되면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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