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과 갈등' 조광한 시장 당직 정지·조사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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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시장이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헌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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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따라 자동적 조치..선거와 관련 無"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조 시장의 당직 직무 정지 및 중앙당 윤리심판원 조사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인 조 시장의 경우 당 전국대의원과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조 시장이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지원을 제안하고 채용 일정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조 시장이 지난달 7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헌에 따라 기소와 동시에 당직을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하는 조치가 자동적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 시장은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의 당원 모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치적으로 홍보하는 하천·계곡 정비 사업(불법시설 철거) 성과를 가로챘다는 주장을 해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난해 4월 경기도민 대상 코로나19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때도 남양주시는 현금 지급을 해 충돌했었다.
이 관계자는 "부정부패 법위반 혐의를 놔두면 또 놔두는 대로 말이 나올 것이다. 정치적인 선거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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