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준석, '불기소 처분' 병역법 위반도 새로 판단 받을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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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병역법 위반 문제도 새롭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졸업생임을 알려주고 들어갔다고 자기가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다"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지원했던 사람, 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특혜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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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졸업생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명확한 입장 정리해 발표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병역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병역법 위반 문제도 새롭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혜 논란, 특혜 시비는 분명하게 현재까지 남아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답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졸업생임을 알려주고 들어갔다고 자기가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다"면서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을 지원했던 사람, 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특혜 받은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을 더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 대표의 해명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특징 중 하나가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쟁점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쟁점을 흐트러뜨린다"며 "어떤 방식의 특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졸업생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고소·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졸업생을 속였다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조금 더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법 위반 부분도 기존에 불기소 처분이 된 것은 맞는데 지금 밝혀진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병역법 위반 문제도 새롭게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2010년 정부의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특혜를 받아 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사업에 졸업생이던 이 대표가 지원해 선출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원서에 이미 '졸업생'임을 명시했다며 특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2012년 즈음 산업기능요원 복무 도중에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비리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왜 출마를 강행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오히려 가족이나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 혹은 내가 수사를 당해서 정치탄압을 당한 것이라는 프레임을 가져오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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