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일부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 전 원장은 6억 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상납했다는게 검찰 수사 결과였습니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등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국고손실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며 국고손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로 형을 늘렸고,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며, 3명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 사건은 기소 3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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