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지고 월북' 해경 발표는 "사실과 다른 인격 침해"

김재현 2021. 7. 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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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9월 연평도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 있었죠.

당시 해경은 공무원이 도박 빚을 져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인권위가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많이 다르고,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연평도 해상 부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이 모 씨 사건.

해양경찰청은 이 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근거로 이 씨에게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성현/해경 수사정보국장/지난해 9월 : "전체 채무는 3억 3천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중 도박으로 지게 된 채무는 2억 6천8백만 원 정도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위해 월북을 시도했다고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래진 씨/피격 공무원 형 : "실종이나 변사에 관련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혀 다른 사생활만 갖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격분한 거였죠, 그때 당시에..."]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고인과 유족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사생활의 영역으로 국민의 알 권리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수사 결과도 사실과 달랐다고 꼬집었습니다.

해경이 발표한 이 씨의 채무액이 실제 빚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자문 전문가 7명 중 단 1명만 이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해경은 이를 월북의 이유로 단정 지어 발표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의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경은, 인권위 판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홍윤철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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