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비 독촉 받자 재떨이던진 인터넷방송인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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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하는 40대 남성이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받자 난동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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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터넷 방송을 하는 40대 남성이 밀린 모텔 숙박비를 독촉받자 난동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시2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업주로부터 숙박비를 독촉받자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승강기 문에 집어 던진 뒤 모텔 1층으로 내려가 화분 등을 집어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모텔 5층 복도에서 업주를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 쪽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9년 2월1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가석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물건을 망가뜨렸다”며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점 등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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