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지 1년 넘은 신한울 1호기 내일 운영허가 받을까

오수진 2021. 7.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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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9일 오후에 열리는 제142회 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해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달 11일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다.

지난해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안건 상정 전 12차례 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운영 허가가 나지 않아 원전 가동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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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한울1호기 운영허가안 재상정..지난달 안건 첫 상정됐지만 결론 못내
경북도 신한울 1·2호기 조속한 운영 허가 건의 [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9일 오후에 열리는 제142회 회의 심의·의결 안건으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허가안을 재상정해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원안위가 심의에 착수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달 11일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처음 상정됐다.

하지만 한국수자력원자력이 신한울 1호기 허가 심사 서류에 변경할 내용이 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고 원안위는 추가적인 서류 검토 등을 거친 후 심의하겠다며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완공된 신한울 1호기는 안건 상정 전 12차례 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운영 허가가 나지 않아 원전 가동이 이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신고리 원전 4호기의 경우 8차례, 신월성 원전 2호기의 경우 6차례의 보고를 받고 운영 허가를 내줬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운영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PAR은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이 격납용기 내 수소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폭발하자 우리나라도 원전에 PAR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기자회견장 옆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는 한수원이 PAR 결함을 은폐했다며 원안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월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수원은 PAR 결함 의혹이 확산하자 원안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원안위원은 "원안위는 원전 가동에 있어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련 의혹으로 인해 전체 위원들이 운영 승인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라고 8일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 진통 끝에 운영 허가가 관련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불발에 대해 질의하자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한수원에 요청해 지난 1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 2호기 운영허가 순연에 따른 1일 사업비 증가금액은 약 11억원이다.

신한울 1, 2호기 시운전 담당 인력은 지난해 기준 382명이고 이들의 인건비는 연간 366억원이다. 신한울 1, 2호기가 모두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에 약 1억원의 인건비가 발생하는 셈이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안은 원안위 위원 9명이 운영 허가에 합의하면 통과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출석위원 3분의 2 동의를 받은 뒤 투표하고 표결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안건이 통과된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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