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양향자 보좌진 구속영장..'상습 성추행' 혐의
[앵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사무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좌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인데,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양향자 의원의 외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보좌진을 맡았던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급자인 20대 여성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지난달 24일, 양 의원에게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주 A 씨와 여성 직원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직원 측은 사무실 등에서 거의 매주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이에 대해 A 씨 측은 "한 차례도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광주광역시 근교의 한 펜션을 찾은 정황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1시간가량 식사를 했을 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펜션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 의원은 지난달 14일,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민주당에 알린 뒤, 열흘이나 지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무마 의혹도 일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회의를 열고 양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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