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5배 징벌손배' "강력추진" 박용진 "언론종사자와 협의해야"

조현호 기자 2021. 7. 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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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 언론계 야당 반대에도 강행 의사 국민의힘 "표현의자유 언론자유 억압…언론개악의 종합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손해액의 5배를 배상케 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개정안)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쳐 국민의힘과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당내에서 손해배상액의 규모 등은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와 논란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결정을 두고 “정부가 4개월 간의 사무검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나 협회는 이를 불이행 했다”며 “이에 정부가 정부광고 집행과 언론보조금 기준에서 제외키로 하고, 45억원의 잔여 정부 출연금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는 투명한 대체 지표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정부 광고를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야당 반발을 문제삼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의 ABC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물리기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수산업자와 검찰 언론 야당 유착 건을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얼마 전 세간의 관심을 끈 가짜 수산업자의 사건을 보면 분명하다. 검찰-언론-야당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 누가 한 편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야당이야 말로 정언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언론개혁을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신뢰 받지 못하는 언론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당은 악의적 허위 보도로 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이에 당내에서 신중론이 나왔다. 대선 예비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한 뒤 프레스라운지(간이 브리핑룸)에서 가진 백브리핑에서 손해액의 5배 배상, 모든 정정보보도 첫 화면 배치안이 담긴 민주당의 법 개정안이 과도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계 우려에 관한 미디어오늘 기자의 질의에 “일단 원내지도부가 상임위와 협의해서 국민적 합의와 해당 분야 종사하시는 언론인들과 협의를 거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언론개혁과 관련해 야당시절에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징벌적 손배제 관련 분야와 관련해서도, 피해 입은 정도에 맞게 손해배상이라든지 지면배치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정도와 규모 절차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 협의가 있어야 제도화와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의에 박 의원은 “과도한 입법인지 아닌지를 협의한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아직 그 배율이) 과도한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잘 모르겠다. 협의해서 관련 종사자 전문가 상임위 의원님들이 논의하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달곤 김승수 김예지 배현진 이용 최형두 등 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 검토의견'을 통해 “민주당의 대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악의 종합판이 될 수 있다”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소통관 프레스라운지(간이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허위사실 또는 조작한 정보를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는 정의 자체부터 불분명하며 고의 중과실 입증책임 전환 역시 법적 균형을 상실했다”며 “정정보도 1면 강제는 언론과 피해당사자간 신속한 합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언론사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힘 있고 돈 있는 권력과 자본에 대한 진실 보도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권력과 자본의 전략적 봉쇄소송 앞에 감시와 비판기능은 축소 위축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우려를 표명한 점을 들어 이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은 우리 사회 공기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논하는 중대한 논의”라며 “언론인과 언론관계들의 폭넓은 의견과 지혜로 언론규제법, 언론재갈법 양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오는 13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회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처리할 우려도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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