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박사논문 이어 학술지 논문 3건도 '복붙' 의혹

정준기 2021. 7. 9.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14년 전 국민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썼던 논문들이 뒤늦게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당시 김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건으로, 모두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2007년에 쓰여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4년 전 작성.. 표절률 30~40% 달해
윤석열 측 "대학 조사 통해 규명돼야"
강민정(왼쪽), 김의겸(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작성한 논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14년 전 국민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썼던 논문들이 뒤늦게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대가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연구부정 의혹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당시 김씨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9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표절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김씨의 논문은 현재까지 총 4건이다.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건으로, 모두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2007년에 쓰여졌다. 해당 논문들의 내용 상당수가 인터넷 글과 기사, 다른 사람 논문 등에서 긁어온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가장 논란이 된 논문은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논문이다. 제목 중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된 논문이다. 열린민주당이 해당 논문을 '카피킬러'(논문표절 검증서비스)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43%로 나타났다. 대학에서 통상 논문 통과 기준이 표절률 15%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2008년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은 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를 받게 됐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운세 콘텐츠인 '애니타'를 제안한 뒤 이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김씨가 당시 몸담고 있던 H사에서 2004년 해당 콘텐츠를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했다는 점이다. 카피킬러 표절률 역시 17%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검증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가 그해 학술지에 낸 다른 논문 두 건에 대해서도 표절 논란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초조형학연구' 학술지에 낸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의 경우 카피킬러 표절률은 10% 아래로 알려졌지만,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2007년 발행한 보고서 문장을 조사와 술어를 붙여 평서문으로 바꿔 한 단락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된 또 다른 논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도 카피킬러 표절률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술지 논문 3건은 박사학위 논문 제출 직전인 2007년 중하순에 발표됐는데, 이를 두고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 급히 작성한 논문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슷한 시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지에 따르면 해당 학과 박사학위 논문심사 청구 자격 중 '학교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학술발표대회에 논문 2편 이상을 게재한 자'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논문들이 지도교수 등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애초 김씨가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청구할 자격도 없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논문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결혼 전 논문 문제는 해당 대학 조사라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며 "여당은 자당 대선 후보들의 논문 표절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책임 회피에 ‘윤로남불’이란 신조어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