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 지금이라도 혼인신고하면 사전청약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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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왕청계2지구가 4억 후반~5억원 수준에 공급되며 위례는 5억 후반대, 성남 복정1지구는 5억 후반~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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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1차 사전청약을 통해 △인천계양 1050가구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인천계양과 남양주 진접2지구가 저렴한 편으로 3억~4억원 선에 책정됐다. 의왕청계2지구가 4억 후반~5억원 수준에 공급되며 위례는 5억 후반대, 성남 복정1지구는 5억 후반~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중 어느 곳에 넣어야 당첨 확률이 높을까?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을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몇점이 될까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사전청약을 앞두고 신혼부부가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을 알아봤다.
▶조한송 기자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는 3기 신도시 포기해야 할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네.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신혼부부의 선택은 두 가지죠. 조건이 더 빡빡한 신혼 희망 타운, 그리고 약간 더 느슨해 보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요.
▶조한송 기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그렇죠. 이 셋 중에서 선택하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없거나 신혼특공 가점이 낮다면 무조건 생애최초로 가는 게 나아요. 무조건이요.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이 우선공급 요건에 해당하고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신혼 특공이 나아요. 공공분양에서 신혼특공 가점은 총 13점인데 12점 이상인 분들은 당첨을 기대해봄 직합니다.
▶조한송 기자
지금은 사전청약이고 본청약은 2~3년 뒤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3기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면 본청약에서 유리할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좋은 질문인데요. 한번 따져볼게요. 3기 신도시는 1000~2000가구 단위로 분양해요. 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20% 예요. 그럼 200가구인데 여기서도 당해 거주자를 30% 뽑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려면 이 60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득에서 우선 공급 기준에 속하고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사하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분들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본청약을 염두에 두고 하남 교산으로 이사해도 괜찮아요. 대신 본청약 당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조한송 기자
이사하는 게 다가 아니네요. 혼인 기간을 맞출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3기 신도시 본청약 민간분양에서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수 경쟁이에요. 자녀가 둘, 또는 세 명이여야 당첨 가능하겠죠. 그래서 추후 두명 이상의 자녀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혼 특공이나 다자녀 특공을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한송 기자
신혼 특공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로 밀리잖아요. 이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희망 고문일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약이 미달 날 것 같으면 넣어도 되고요. 초과할 것 같으면 넣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는 자녀도 없고 혼인 기간 점수도 짧으니 나머지 점수가 만점이어도 가점이 7점에 그쳐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점수순으로 끊잖아요. 동점자여야만 추첨인데, 아마 12~13점은 돼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한송 기자
1순위에서 미달이 안 나면 가망이 없는 거죠?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자동 탈락이에요.
▶조한송 기자
그럼 지금이라도 혼인 신고를 하면 가망이 있을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가구 소득이 80%라고 했을 때 1점, 막 결혼했으니 자녀수 0점, 해당 주택 건설 거주 기간은 3점이라고 칠게요. 주택 청약 납입 횟수도 24회로 3점으로 계산할게요. 막 결혼했으면 혼인 기간은 3점이니까 가점은 총 10점이에요. 점수가 나쁘진 않은데 인기가 높은 지역은 넣어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조한송 기자
질문 또 있어요.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공공분양에 넣기로 했어요, 그 안에서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고 신혼 특공이 있잖아요.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신혼 특공 기준으로 10점이 안 된다면 생애 최초가 낫습니다.
▶조한송 기자
지역 막론하고 기준이 10점 인가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하나하나 찍어드릴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한송 기자
촬영 이상봉, 김세용 PD
편집 김세용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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